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올 여름 김해에서는 현재까지 53건의 축산 분야 폭염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3억 2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여름철 가축재해 발생 우려 기간으로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 사육시설의 환기·통풍 관리, 적정 사육두수 유지, 충분한 급수, 전기설비, 복사열 최소화 등 철저한 예방조치 이행을 지도하면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될 경우 축사 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가축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해 축산농가를 위한 장비 임차, 긴급자재, 랜더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 재해는 축사시설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과 농가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점검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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