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사업으로,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FDI 도착 건수는 239건, 금액은 약 2억 7000만 달러에 이른다.
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의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해 총 1억 5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에 대해 약 2천5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성과급 산정은 FDI 도착금액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되며,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된다.
다만, 동일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성과급 신청은 9월 1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건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외국인투자 유치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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