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답례품 추가 선정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제1차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업체 및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농·축수산물(백미쌀, 현미쌀 ,잡곡세트, 민물장어) ▲공(예)산품(운주사 석고방향제, 석고방향제 체험키트) ▲가공식품(백설기, 가래떡, 인절미, 떡선물세트, 꾸지뽕 된장·간장, 꾸지뽕진액, 수제두유, 유산균발효유, 요구르트세트, 장어탕) ▲관광·체험서비스(운주사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로 8개 업체 17개 품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오는 21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기부자 1명당 분기별 2회)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가 허용된다.
또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1인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기부금 모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이 크게 확대돼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화순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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