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8월 15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치지 못해 이대로라면 정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밀항과 해외 도피를 한 경험이 있는 정 씨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할 가능성에 주목해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정 씨의 발언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기일에 피고인의 최후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1심 재판때부터 구속해 두 달씩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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