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맞아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다.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며,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을 현장단속과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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