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등 노동자 기자회견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 |
폭염 시 택배 등 물류업 근로자들도 매시간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12일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열 질환 산재사고에 대해 한진택배 원청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8월 7일 대전 유성구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내 택배 상하차 노동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41도에 육박하는 체온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달 제주에서 폭염 속 작업을 하던 50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만이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노조는 6월 말부터 한진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30여 명을 상대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일 힘든 점으로 노동자들은 '냉난방 문제에 따른 온열질환'을 꼽았다. 원청에게 요구하고 싶은 바로 '바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너무 더워요', '힘들고 기계처럼 일하는데 덥고 다치고 쓸데없는 것에 관리 감독하지 마세요', '냉난방설치 확충' 등을 답변으로 제출했다.
이에 물류센터도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시간 10분, 35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휴게 시간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모든 물류센터에 의무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옥내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 물류현장에서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7일에 쓰러졌던 한진 스마트물류센터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중 어떤 것이 가능했을지 몹시 궁금하다"며 "찜통과도 같은 화물차 적재함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해내야 했던 그 노동자분은 시원한 물은 고사하고 안전모까지 쓰고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 원청사와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여전히 안일한 대응으로 폭염 산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그 당시 한진택배 원청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충청권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대전 48명, 세종 19명, 충남 119명, 충북 120명 등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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