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각 4명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2명, 농업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12명의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취득은 물론,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천 중구의 농업행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농지취득 자격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종·용유 2개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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