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무선인직장치(GPS) 미장착·전원차단·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이 끝난 후 9월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농장 출입차량 현장 점검 및 GPS를 활용해 위반차량을 확인할 계획이다"며 "다만, 축산농가 근처에 외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농장 내 분리된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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