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량 소유주는 물론이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대처요령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성(발생원인 등) ▲전기차 화재의 특징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 요령 등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은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전기차 강제 충전, 폭풍, 번개, 젖은 손, 금속물체 접촉 상황일 때 절대 사용 금지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 동작 금지 ▲충전 중 차량 유지보수 작업 금지 등이 있다.
류일희 서장은 "지하주차장은 구조상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경고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지체 없이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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