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솔내음 산촌마을 내에서 일부 업체들이 돈을 받고 텐트를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창식 기자 |
지난 7일 본보 취재진은 안성면 칠연계곡 통안마을 송림숲에서 돗자리 1만원, 텐트설치 3만원, 평상 5만원, 방갈로 8만원, 정자 12만원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업체는 일반 야영장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인 평상을 설치해 임대하고 정자를 돈을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국유지인 소나무숲에 불법으로 자갈을 깔고 텐트와 돗자리를 이용하는 댓가로 자릿세를 받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안마을 이장은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데, 무주군이나 안성면은 화장실 관리를 하지않고, 예산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텐트 설치를 위해 국유지인 소나무숲에 자갈을 깔고,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있다. 송림숲을 가꾸고 보전해야 할 무주군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B 씨는 "평상 임대, 텐트 자릿세 부과, 군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정자 임대 등 불법 행위로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현장 실사, 점검 확인 및 지도 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통안마을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허가사항과 다른 부분이 적발된다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말했으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불법시설 철거, 소나무숲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하천부지 내 취사시설을 확인한 후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