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을 통한 도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한다.
해당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신청, 의료서비스 이용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절차로는 후견 대상자를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홍보할 예정"이라며,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천시 치매안심센터(043-641-302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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