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12일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범위(500만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10만원)으로 지급하며, 또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공무직, 일용직 모두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신고 포상제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에 앞장서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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