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연구역확대 포스터 |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다.
이에, 30~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www.brcn.go.kr), 만세보령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및 적극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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