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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인분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동일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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