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 250대 중 54대가 남아 있으며, 8월 현재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다. 장기요양등급자와 타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당 1대,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번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산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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