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천안시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現 위기아동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63년 만에 삭제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1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세워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도일보는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던 천안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3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편집자 주>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민간영역이 행정영역으로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려야 하는 이유
3. 아동학대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관심 필요
천안시와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워센터가 다문화 가정 내 언어장벽과 관습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2022년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 건수가 2019년 천안시 전체 혼인의 9.4%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며 매년 200~400건 의 결혼이민자와의 혼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7년 전체 9.1%를 찍은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매년 100건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문화 출생아 수가 천안시 전체 출생아 수의 5%를 차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 '지역통계 행정 DB'에서 2021년 기준 관내 19세 이하 다문화 아동은 4500여명으로,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2023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다문화가정은 5.7%(49건), 2024년 7.3%(20건)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문화 및 아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 판단을 위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결혼이주민들에게는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국가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7개국의 아동학대 예방활동가를 양성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듣고, 배운 내용을 자국민들에게 강의하면서 훈육 또는 체벌이라는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에 속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은 "2010년쯤에는 다문화 아동학대 신고는 접하지 못했는데 2020년부터 지자체가 신고접수를 받으면서 건수가 많아졌다고 느낀다"며 "아동학대 예방활동가 양성처럼 국가 간 문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