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 조치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다양한 세정 지원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7600여 곳에 대해 조기 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908개 사업자에게는 178억 원, 6676개 사업자에게는 531억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기 환급은 법정 지급 기한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되며, 이는 자금 흐름이 중요한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피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최대 9개월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역시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검증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함께 제공한다. 세무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피해 사업자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매각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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