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 수준의 폭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름철 전기료 감면 정책은 여야에서 모처럼 합의점을 찾으며 재난에 준하는 폭염 시기에 전기요금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한 대책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발의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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