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토계획연구단(2019.1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와 별도의 지자체로, 광역시와 광역도 통합 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 확대 등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은 8월 9일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한 9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이라고 명시했다.
또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썼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도(道)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우선 국가는 특별광역시 설치와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을 지원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 통합 등 절차도 명시했는데, 시·도지사의 통합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추진 공동위 설치 후 입법 등의 조치를 하고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시를 규제자유지역으로 선정하고, 소관 사무 중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무는 특별광역시로 우선 이관하며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과 인사 보장, 자치행정 확대, 자치교육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도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통합에 따른 예산 지원과 특별광역시 설치 후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특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비롯해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양도세, 관세,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 의원은 “도와 광역시 체제가 완성된 1995년 이후 인구와 산업, 도시생태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등은 이뤄지지 못해 쇠퇴의 주요인이 돼왔다”며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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