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을 포함한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평균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냉동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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