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이행자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인천시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만6950마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신규 등록되었고, 총 21만9030마리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6.7%에 해당하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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