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대전웰본정형외과 원장 |
▲늘어난 게 아니고 파열로 봐야
인대는 주로 제I형 교원질로 이루어진 짧고 강한 섬유성 조직으로 골과 골을 연결하여 관절의 운동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다.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발목인대부위일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발목 염좌가 여기에 해당되며, 인대 손상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 손상은 경도의 염좌로 통증은 있으나, 발목관절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2단계 손상은 인대의 부분파열로 통증과 함께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관찰된다. 제3단계 손상은 인대의 완전 파열로 해당 부위에 통증, 압통이 있고 관절이 불안정하다.
발목인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인대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파열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다만 손상정도에 따라 부분파열과 완전파열로 구분하고 있다.
발목인대 파열, 꼭 수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신다. 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자주 보게 된다. 발목인대는 크게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되며, 일상에서 흔하게 손상되는 부위는 외측부위 인대이다. 다친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등 여러 검사를 통해서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초기치료가 만성·관절염 예방
인대가 완전 파열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비수술적 치료가 1차 치료법이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연골 손상 등과 같은 발목인대 외에 동반손상이 있는 경우나 반복적 손상으로 인한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비시즌중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재활치료가 병행될 수 도 있다.
2016년도 외국 스포츠 저널에서 외측발목 인대 손상의 장기 결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이후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졌다. 이 논문은 인대 손상과 발목 관절염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발목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전 과거력에 인대 손상의 경험이 많고 만성인 상태로 지속된 경우가 80%정도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급성인대 손상에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약70% 정도 된다고 하였다. 요점은 급성기 손상기 때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손상 이나 관절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성기 손상이 반드시 관절염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며 필요 이상의 치료 또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상된 인대 보호 및 휴식·얼음
손상 후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초기 치료의 원칙은 알파벳 약자의 조합인 PRICE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호(Protection), 깁스 같은 것으로 고정해주고, 휴식(Rest), 발을 디디지 않고 부하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 얼음 마사지(Ice massage), 초기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자칫 부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압박(Compression), 붕대로 다친 부위를 감싸 주고, 거상(Elevation),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으로 국소 혈류량을 줄이고, 부종을 줄임으로써 회복을 도와줄수 있고, 소염제 복용은 관절 활막염을 줄여 주어 조기에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초기 치료 중 압박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깁스만으로는 부종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숙지하기 바란다.
▲기능적 재활 운동치료 필수
그리고, 최근에는 휴식을 최소한으로 하고 빠르게 운동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초기치료의 약자 PRICE가 PO(optimal loading)LICE로 변경되어 활용되고 있다.
초기 치료 이후 기능적 회복을 위한 운동치료가 필수적이다. 기능적 회복이란 발목의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근력운동을 통한 재활 운동치료를 말한다.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 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발목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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