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에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이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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