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적 근거 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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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적 근거 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 승인 2024-08-11 11:36
  • 신문게재 2024-08-12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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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관련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에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이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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