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
8일 구례군은 기존 세대당 1대 지원에서 개인당 1대 지원으로 보급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구례군에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이다.
또한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말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구매자 중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은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자는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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