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청사 전경 |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8일 저녁, 서산시 관내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영업을 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 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갈수록 지능화되고 암암리에 발생하는 퇴폐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2 신고 내용 분석, 불법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3명, 성매수남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영업 장부와 불법수익금 전액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퇴폐 사절, 건전 마사지 간판을 내걸었으나, 내부에서는 샤워 시설과 베드를 구비한 밀실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을 알려졌으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과세 자료 통보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건물주에게 불법 영업 통보해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산경찰서 구자면 서장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법 풍속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업소 적발 시에는 재영업 차단 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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