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번 안내문을 통해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접수를 안내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중 경감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세무사 직인 및 원본대조필 도장),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중 해당하는 서류 1부이며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로 방문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전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사전 신고 이후의 기한은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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