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8일 농어업 재해 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농어업 재해 보험법을 통해 '농어업 재해 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보험대상품목은 73개이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올해 기준 가입률은 5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오늘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농어업 재해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 재보험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을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이관하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어업재해기금 조성에 있어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재해대책에 따른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업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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