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9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PM 운전자 중 상당수는 기체 특성상 도주가 쉽기에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므로 순찰차 경고방송을 활용, PM 운전자 위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등 주요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모든 운전자가 PM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정읍시민의 도로 위 평온한 생활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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