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모기업 큐텐그룹의 자금 유용 등에 따른 정산 지연은 전적인 민간기업 책임이다.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 역시 아니다. 그런데도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세종 1000억원을 비롯해 충남 975억원, 충북 340억원 등은 적잖은 규모다. 지자체 재원을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 가동에 '혈세' 투입 논란이 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효성 있게 경영 정상화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에 지역 내 피해 상황의 정확한 집계가 우선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은 가급적 짧게 설정해야 좋다. 진입 장벽이 낮고 감독 수단이 부실하면 언제든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부른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판매대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뜯어고쳐야 한다. 뒷북 처방 같으나 소를 더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은 고쳐져야 한다. 일정 비율을 은행 예치나 신탁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개선 조치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PG사 분리 등 확실한 장치와 함께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을 때 라이선스를 반납할 근거까지 갖춰놓아야 할 것이다. 쿠팡, 네이버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분리가 올바른 방향이다. 그걸 똑똑히 보여준 사례가 바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다. 동일 또는 다른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적정성 시비가 없게 엄정히 관리하면서 지역 내 피해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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