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A·B 씨와 부산울산지역본부 C 씨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D 씨로부터 연간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A·B 씨는 D 씨와 함께 각각 33회·31회 골프를 즐겼으며, C 씨도 D 씨와 32차례 골프를 쳤다. 또 이들 직원이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군 골프장에 대한 예약 편의를 받은 횟수도 수 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과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액수는 90만 원을 넘겼다. B 씨는 2023년 5월 말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연가 신청도 없이 골프를 치는 등 7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C 씨도 D 씨와 같은해 일본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최병철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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