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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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지곡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반도체 공정 필요한 클린룸 설치 가능

  • 승인 2024-08-08 16:0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 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 일반 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8일 승인 고시했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 7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반도체 제조는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지곡 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고,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곡 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를 비롯해 관련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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