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표의 지분 구조도. 사진=공정위 제공. |
삼표는 건설기초 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액 5.2조 원, 33개의 소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유성욱 기업집단감시 국장은 8월 8일 오전 10시 40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고발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삼표산업 회장(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부당 지원에 나섰다.
시기와 물량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규모로,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을 구매했다. 단가 역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았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평균 공급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에시피네이처의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사진=공정위 제공. |
유성욱 국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을 배제하고 형성될 정상가격 추정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 금액을 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분체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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