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가격열람 대상은 군내 개별주택 82곳, 공동주택 1곳 등 총 83곳이며,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상황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이다.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청양군 홈페이지,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높거나 낮게 책정됐거나 유사한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는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을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후,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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