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공통사항)으로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허용기준 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한정 ▲주민 주거지역 및 학교·영유아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사업장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이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필요성, 사업주 의지,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 계획 등을 배점으로 합산하며,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 심사위원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 개소당 70%(자부담 30%) 이내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최대 35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14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는 보령시 누리집(https://www.brcn.go.kr) 공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 발생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