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팸플릿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580여 건의 불법 농막 원상복구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근 단양군수는 시장·군수 회의, 생활인구늘리기 위원회 등 불법 농막 한시적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이 20㎡인데 반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또 쉼터를 한 번 지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3회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도중 잠깐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 영농 활동을 위한 편의 시설이므로 취사와 숙박 등 주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 등이 1∼2일씩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로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 집처럼 활용하는 것은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건으로 간주해 불가능하며,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안전을 위해 가파른 지역이나 수질관리 대상 구역,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조성이 제한된다.
또 입지 기준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현황 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로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복구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의 마중물이 돼 농촌이 살아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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