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좌하수처리구역의 폐수수탁처리업이나 도금업 등 고농도 총질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엄중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6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처분했으며, 검찰에 사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체에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환경배출업소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장별 환경관리 능력 강화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손여순 시 수질하천과장은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에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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