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7천2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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