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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