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석산개발 해당업체·공무원 관련 절차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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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석산개발 해당업체·공무원 관련 절차 단행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

  • 승인 2024-08-08 13:59
  • 신문게재 2024-08-09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군청 현재
고창군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2012년부터 토석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후 2017년 허가 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변경 허가와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 2022년 개발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토석 채취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잘못된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최근 업체의 사법 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토석 채취 허가 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 허가 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창군은 "지역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 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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