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조)부모가 운영하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소상공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지역의 노령화를 막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53명의 가업승계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에 있고, (조)부모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가업승계를 받을 신청자 본인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소상공업 경력이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인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장 시설 개선, 경영·홍보 등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실사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명의 대상자가 확정됐다.
고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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