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이 지난 7월 불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장마 종료 후 본격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과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수순으로, 당장 8월 말까지 번화가·관광지 등 취약 시간·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와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의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은 오는 9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륜차는 캠코더를 이용, 영상 단속까지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과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비알티(BRT) 중심도로 중심의 음주단속이 식당가 및 이면도로 등 취약지로 확대되면서,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같은 기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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