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폭발물 소동이 있었던 건물 모습. |
해당 남성은 건물 영업세입자로 재개발 보상 문제 때문에 수개월 동안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중부경찰서는 전날인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A 씨는 6일 오전 중구 재개발 구역인 선화2구역 내 7층 빌딩의 3층 사무실에 가스통과 석유통 등으로 제작한 폭발물을 설치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바 있다. 폭발물은 경찰에 의해 수거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은 법원의 강제 집행이 있었던 날로 A 씨는 이를 막기 위한 용도로 설치했다.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도 부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자신을 사무실관리책임자라고 밝혔지만, A 씨는 해당 건물 3층 세입자로 파악됐다.
선화2구역 조합 측에 따르면, 이 빌딩은 소유주가 현금 청산을 하면서 보상을 받고 조합에 인계한 건물이다. 지난해 10월 조합 측이 건물 영업세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등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해당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퇴거한 가운데, A 씨 혼자 수개월째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이 분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도 하셨는데 기각 결정이 났었고, 상황이 안 풀리니 위험행동을 하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선화2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지정 후 2016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다. 2020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22년 9월부터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총 1200세대 중 30여 세대가 보상 문제로 이주를 하지 않고 있어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