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 조례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안정적이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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