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사실 올해 2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때 포함됐으면 가장 좋았다. 서산 공군비행장 주변을 포함해 세종, 충북 진천, 성남 비행장 인근,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과 함께 규제에서 풀렸어야 한다. 그 몇 달 전 국방부에 의한 여의도 19배 넓이의 8개 광역시·도 보호구역 완화 때도,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지에 대해 여의도 26배 규모로 해제할 때도 대전은 예외였다.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 소통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가의 전략기지나 비행안전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져야 하는 곳이 장동 탄약창이다. 이전이 당장 어렵다면 군사보호구역이라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물론 군사보호구역 빗장이 풀려서 끝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GB) 문제를 선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노은지구 면적과 맞먹는 개발부지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대청호와 계족산 관광벨트 조성과 연축 신도시 확장의 길을 틀 수도 있는 입지 조건이다.
국내에서 탄약고가 해제된 사례가 없지 않다. 올 2월 평택 고덕 신도시 내 알파탄약고의 군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 것이 비근한 예다. 경북 영천 제2탄약창 일부도 풀렸다. 장동의 경우,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이전 비용과 대체부지 확보가 걸림돌은 아니다. 장동 탄약창의 최초 지정 당시나 주한미군이 이 지역에 주둔했던 시절과는 안보 여건이나 구조가 달라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에 관한 합리적인 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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