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2023년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사진=중도일보DB) |
A씨는 2023년 8월 4일 오전 10시께 교사 B씨를 만나겠다며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B씨에게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교사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해 교과교육을 담당한 바 있으나 담임을 맡은 적은 없었다. 대전지법에서 이뤄진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봤을 때 원심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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