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지역 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신청하면 구청에서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자택으로 우편 발송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해드리며, 아직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주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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