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소재 상가가 공유재산인 정원수 그늘에 설치해놓은 돗자리./이창식 기자 |
6일 본보 취재진은 지난 4일 인도 위에 줄줄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관광객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을 확인했다.
식당 상가들은 인도 가로수에 식당 이름을 새긴 팻말을 설치해 호객행위를 펼치고 방문객들에게 인도 위 불법주차 특혜를 주고 있었다.
또한 손님들이 식당 영업장뿐 아니라 공유재산인 정원수 그늘에서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어 음식물이 곳곳에 떨어져 방문객들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사안임에도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 할 무주군청 관계자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영업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관광객 A 씨는 "아이들과 인도로 걸어가야 하는데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관리 감독해야 할 무주군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관광객 B 씨는 "무주군은 수년째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과하고 있다"며 "음식을 시켜야만 정원수 그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인해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법상 영업장을 벗어난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까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종합상황팀을 운용하면서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애매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최근 도내 하천, 계곡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특별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무주군은 '행락질서 상황실'을 운영해 구천동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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