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1차 심사를 거쳐 통과한 5개 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사례 1개와 우수 2개, 장려 2개를 선정했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 사례로 세무과'농어촌민박을 가장한 펜션·숙박업 과세 유형 정비를 통한 세원 발굴'이 선정됐다. ▲우수는 신산업전략과 '기업 유치의 문을 열다: 투자유치 보조금 산출 프로그램 개발'과 축산과'한 번 해봐유~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장려는 도로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보령시의 도로가 됩니다'와 가족지원과 '가족서비스 시설 복합화를 통한 통합 복지 실현 및 예산 절감' 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인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펜션·숙박업 과세 유형 정비를 통한 세원 발굴'은 농어촌민박 현황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숙박시설 운영사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이다.
선정된 5개 사례의 주 공적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으로 공유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포용도시 만세보령 OK보령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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