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하반기 지원대수는 총 391대로 승용차 204대, 화물차 187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89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가 보조금 대상 여부 및 구입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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