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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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문화 조성

안전수칙 바닥스티커 부착

  • 승인 2024-08-07 16:5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 안전 수칙과 주차금지 안내 바닥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스티커 부착 장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영, 시가지, 장유 3개 권역으로 나눠 민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곳을 분석해 권역별 3곳씩 총 9곳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권역별 민원 밀집도가 높은 곳은 △진영권 : 김해대로361번길 2 앞 사거리, 진영로 72-6 일원, 장등로 22 앞 사거리 △시내권 : 경원사거리, 인제대 정문 앞, 김해시청 앞 사거리 △장유권 : 율하숲길 24, 부곡동 840, 율하동 1444로 나타났다.

스티커 문구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운전법규 위반 주요 사례로 꼽히는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무단 주차 금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시는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민원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교통안전 질서유지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 주 내용은 PM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 영상물(도로교통공단 제작) 시청, PM 안전교육 이수 확인 퀴즈 풀기, 보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신고이다.

참여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혜택이 주어져 교육, 퀴즈 참여 시 1인 최초 1회에 한해 1시간, 무단주차 신고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고 1건당 15분, 1일 4건 이상 활동 시 최대 1시간, 월 5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지난 7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8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무단주차 신고 3,745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시민 통행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한몫하고 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이용자와 보행자 사상 사고, 배터리 화재 사고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이용자분들께서는 관련 법규 및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업체에서는 운전자 면허 필수 인증 및 방치 기기 신속 수거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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